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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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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단지내 공유재산 취득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571, 2020. 6. 2.,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공사 소유 토지에 지자체가 행복주택 및 업무시설 건립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참가하여 지방재정을 투입, 시설 중 일부인 업무시설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회답】

구분등기가 되는 건물 취득으로 해당 대지의 사용,수익,처분이 제한되지 않는 경우 취득 가능
공유재산법 제8조에서 사권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사권이란 그 사권의 내용에 따라 해당재산의 사용,수익,처분권이 그 권리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소유자의 사용,수익,처분권이 제한되는 사법상 일체의 권리라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