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제곱미터 미만의 벽면이용 간판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여부
【질의요지】
○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통합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별표4]의 표시방법에 위배하여 설치된 5제곱미터 미만의 벽면이용 간판의 위법사항 여부
○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통합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별표4]의 표시방법에 위배하여 설치된 5제곱미터 미만의 벽면이용 간판의 관리자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 이 고시 [별표4]의 간판의 표시가능 층수에 따르면 입체형 벽면이용간판의 경우 광교지구 보통지역은 2층 이하임 ※ 현 질의사항은 광교지구 보통지역 3층에 설치된 5제곱미터 미만의 벽면이용간판에 대한 위법사항 여부 및 행정처분 가능여부에 대한 것임
【회답】
○ 법제처 법령해석(16-0581, 2016. 10. 24.)에 따르면, 허가 신고의 대상이 아닌 광고물등의 경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또는 시.도 조례에 규정된 표시방법을 위반하더라도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허가?신고의 대상이 아닌 광고물등의 표시 방법을 옥외광고물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강화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면적이 5제곱미터 미만인 벽면 이용 간판 등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통합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에 규정한 표시방법을 위반하더라도 옥외광고물법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옥외광고물법 제10조 등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해석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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