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
【질의요지】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 관련
○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행정재산을 용도폐지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매각 또는 수용재결 처분에 의해 강제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조2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누구든지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 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합니다.
○ 또한, 질의서에 첨부하신 대법원 판례에서도 행정재산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만 관리.사용할 수 있을 뿐이고, 관리청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보상법」상 협의 또는 재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 하였습니다.(대법원 선고 2018두51904판결)
○ 따라서, 「토지보상법」에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처분에 관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라야 할 것인 바, -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행정재산을 처분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행정재산도 현재 공익을 위한 시설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 본 사안 공익사업에 해당 행정재산을 사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해당 행정재산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보다 우월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용도폐지 절차를 거처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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