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면이용 간판을 2면 곡각지에 걸쳐 설치할 경우 간판 개수
【질의요지】
○ 부산광역시 조례 제5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벽면이용간판(디지털광고물)1개를 건물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의 2면(곡각지)에 걸쳐 설치할 경우 하나의 간판으로 볼 것인지 두 개의 간판으로 볼 것인지 여부
【회답】
○ 옥외광고물 법령이나 관련 조례에 곡각지를 연결한 간판의 개수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 다만, 곡각지의 경우 1개를 추가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유추볼 때 곡각지 벽면을 각각의 면들로 보아 2개의 곡각지 벽면을 연결한 간판을 2개의 간판으로 볼 여지도 충분함
○ 2개의 벽면에 걸쳐 있다 하더라도 2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의 간판으로 볼 여지 또한 있음
○ 2개로 분리되어 있지 않지만 각 각의 면에 서로 다른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2개의 광고물 로 보아야 함.
○ 최근 다각형 또는 라운드형 건물에 설치된 벽면이용간판도 출현하고 있음
○ 하나의 간판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산광역시 조례 제5조 “가로의 길이는 그 건물의 가로 폭 이내”여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부산광역시 조례 제5조의 입법 취지는 안전과 미관 등을 고려하여 광고물이 가로길이가 건물의 가로면의 폭을 넘어서 튀어나오지 않도록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대다수 지자체 에서 광고물의 가로 폭을 넘지 않도록 처리하고 있음
○ 다만, “가로는 그 건물의 가로 폭 이내”라는 규정은 “광고물의 가로 길이가 건물의 가로 폭의 길이만 넘지 않으면 된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 곡각지 벽면 연결 간판의 개수에 대해서 법령과 조례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 가로의 길이는 그 건물의 가로 폭 이내여야 한다 라는 규정의 불명확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전문가 참석) 심의를 통해 처리 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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