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관리계획 배제시 행정재산 용도폐지 절차 이행 여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950, 2017. 9. 15.,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유재산 처분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배제되는 경우 행정재산 용도폐지 절차 이행 여부
○ 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을 처분할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배제되는데, 이 경우에도 행정재산 용도페지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법원 판결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의 경우에도 용도폐지 절차 이행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3회에서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을 취득 또는 상실한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1호에서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용도폐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배제되는 경우에도 용도폐지는 별개의 절차로써, 법원 판결에 따라 공유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도 용도폐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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