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 처분의 제한 여부
【질의요지】
잔여지 처분의 제한 여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취득한 잔여지에 대한 환매사유 발생 시 환매권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6조제1항제2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매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조의2에서 다른 법률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토지보상법」제91조 및 제92조는 토지를 수용한 이후 10년 이내에 수용한 토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 당초 토지의 소유자에게 환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 사안 질의와 같이 「토지보상법」따라 수용한 토지가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각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잔여지도 포함되는지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토지보상법」및「국토계획법」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공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할지 여부는 행적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