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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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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철도공사의 비영리사업 대상기관 여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71, 2017. 8. 28.,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대구도시철도공사의 비영리사업 대상기관 여부
○ 대구도시철도공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 비영리사업에 해당
○ 본 사안 ‘대구도시철도공사(이하‘공사)정관에 따르면, 공사의 설립목적은 대구광역시 도시철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 자본금은 전액 대구광역시가 출자하도록 하며, 공사의 사업범위는 위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철도 건설ㆍ운영 등 대부분 이와 관련된 공익목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대구 도시철도공사가 공사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받는 경우라면 「공유재산법 시행령」제17조제5항제3호에 따라 사용료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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