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면적 산정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73, 2017. 8. 16., 충청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면적 산정
○ 한국전력공사가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 충전시설 구축을 위하여 행정재산인 주차장에 사용ㆍ수익허가를 요청할 경우 사용ㆍ수익허가 면적이 시설물만 점유하는 면적인지 또는 충전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주차면적도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만 포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사안에 있어 공유재산에 전기충전시설을 설치하면서 해당 시설물이 점유한 부분 이외에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라면 이를 포함하여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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