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해당여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1099, 2015. 3. 30.,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내를 위하여 내부 전면 상단에 사용자 단체명 등을 LED 안내판 형태로 설치하는 것이 옥외광고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제1호에서는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6항에서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전세버스 내부 전면 상단에 설치된 LED 안내판에서 표출되는 내용이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옥외광고물에 해당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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