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점유 공유재산의 수의매각 가능 여부
【질의요지】
불법건축물 점유 공유재산의 수의매각 가능 여부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제2항제1호에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점유한 건물의 범위가 합법적인 건축물만 의미하는지 또는 불법 건축물도 포함할 수 있는 지 여부 및 판단 근거 자료가 무엇인지 여부
【회답】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6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중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그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한편,「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6조제2항제1호는한시 법률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2649호, 2014.5.21.) 제5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본 질의와 같이 불법건축물로 점유한 공유지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6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은 곤란할 것이며, 합법적인 건축물이란 「건축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대장 등에 등록된 건축물로 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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