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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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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근거 특정구역을 지정하거나 광고물의 표시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 고시할 경우 별도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적용 가능여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533, 2015. 2. 25.,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택지개발 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근거 특정구역을 지정하거나 광고물의 표시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 고시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별도의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마련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 규정한 옥외광고물의 표시기준은 구속력 있는 의무규정이 아닌 개별적가이드 라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특정구역 지정 및 광고물 표시기준의 강화 또는 완화 고시 규정에 대한 적용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25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