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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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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 사용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748, 2017. 7. 19.,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 (질의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을 위해 지자체 공유재산인 건물에 별도의 사무공간을 둘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5항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2) 소관 상위법령(교육기본법)에 재산관련 사항에 대하여 위임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지단체 조례(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공유재산 무상 사용(대부) 또는 사용료(대부료) 감면 규정을 둘 수 있는 지. 그리고 이러한 조례를 근거로 무상 사용(대부)이 가능한 지

【회답】

다른 법률에서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대부료 감면근거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4조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료 감면은 곤란함.
○ (회신 1)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른 경우나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
○ 한편,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제5항 “보장기관(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인력 및 재정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할 것임.
○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다른 법률에서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확대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 (회신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공유재산(일반재산)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도 있음.
○ 다만, 본 사안 질의와 같이 공유재산의 대부료 감면에 대한 조례의 규정이 반드시 「공유재산 운영조례」에 규정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나, 귀 기관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대부료 감면근거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4조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료 감면이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