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 상 옥상간판을 설치 할수 있는 옥상의 읨
【질의요지】
옥상간판에 관한 설치 관련 질의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 제5호의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옥상이란 건축물대장 상 (옥탑등을 제외한) 최상층의 윗부분을 의미하는 지? 그래서 해당 건물의 경우 8층 옥상에 옥상간판을 설치해야 하는 지?
○ 아니면 상기 건축(8층)의 경우, 7층 윗부분에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지?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건물은 옥상이 2곳인 건물로 봐야하는 지?
【회답】
< ‘옥상이란 건축물대상 상 최상층의 윗부분을 의미하는 지 >
○ 옥외광고물법령에는 옥상간판에 대한 정의*는 있으나, 옥상에 대한 정의는 없음 * (시행령 제3조 제5호) 옥상간판이란 ‘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ㆍ사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ㆍ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 옥외광고물법령 상 건축물과 관련된 경우에는 건축법 등 건축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있으며,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관련 법령 담당부처의 의견을 참고하고 있음 * 예) 시행령 제15호 제10호는 ‘옥상간판은「건축법」에 맞게 설계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6호 다목은 ‘옥상간판을 표시하는 건물의 높이ㆍ층수 등의 산정방법은 나목2) 및 3)을 제외하고는「건축법 시행령」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당해 사안의 경우, ‘옥상의 정의에 대한 규정이 없어 건축관련 법령 관할 부처(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의 의견을 문의한 결과, - 건축법에는 옥상에 대한 정의 규정은 없으나, “옥상”이란 ‘평평한 공간으로 그 위에 지붕이 없다면 옥상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건축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이 등장하고 있어, 건축물의 형태에 따라서는 하나의 건축물에 다수의 옥상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함 ⇒ 따라서 건축관련 법령 관할 부처의 의견과 현행 옥외광고물법령에서 ‘옥상에 대해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하나의 건축물에 2개 이상의 옥상이 존재할 수 있으며 건축물 대장상의 최고층의 윗 부분만을 ‘옥상으로 볼 수는 없음 < 7층 윗 부분에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지 >
○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하나의 건물에 여러 개의 옥상이 존재할 수 있음
○ 다만, 당해 사안의 경우에는 건물 7층 윗부분이 옥상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으므로 ‘옥상인지 여부 및 옥상간판의 설치 여부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통해 결정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안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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