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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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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개별간판개선사업 예산지원 여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4379, 2016. 11.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에서 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자체계획 또는 조례신설 후 개별간판개선사업의 예산지원 가능 여부

【회답】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3(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에 따라 시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여 광고물등의 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시장등이 고시한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제5조의2(국가와 시ㆍ도의 지원 및 시ㆍ군ㆍ자치구 등의 책무)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계획 또는 조례 신설 후 간판개선사업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 하에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제1항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