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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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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전광류 지주 이용 간판 설치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2680, 2014. 8. 28.,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완화한 지역에 위치한 건물의 부지 안(중심상업 지역)에 ‘LED 전광류 지주 이용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LED 전광류 지주 이용간판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동법 시행령 제21조제6항의 제한 요건에 위배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도시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임.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4항,「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6항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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