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승계여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1377, 2017. 4. 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불법옥외광고물 관련 이행강제금을 최초 부과한 이후, 해당 광고물의 정비가 이행되지 않아 재차 부과하게 될 경우 최초 부과 시와 동일한 시정명령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
○ 불법 옥외광고물의 원 설치자가 해당 업소를 다음 인수자에게 인계하였을 경우, 불법광고물의 철거의무 및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가 인수자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회답】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이행강제금) 제3항에 따라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해당 관리자등에게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반자에게 추가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이행강제금) 제1항에서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반 업소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사실만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책임이 해당 업소를 인수한 자에게 승계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관할 지자체가업소의 양도시기, 계약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분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