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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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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의 공유재산 무상 사용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5153, 2017. 6. 28.,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서 공유재산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 (질의 1) 경로당에 대해 노인복지법 제54조를 근거로 무상사용 허가가 가능한 지 여부
○ (질의 2)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로당에서 일부 면적에 대해 수익사업(제3자에게 임대료 수입)을 하고 있을 경우 사용료 부과나 제재 방법은 없는 것인지

【회답】

노인복지법 제54조를 근거로 무상사용 허가 가능
○ (회신 1) 「노인복지법」제54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이나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경로당(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의 경우 노인보건복지관련 사업(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해당 지자체에서「노인복지법」제54조를 근거로 노인보건복지관련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로당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회신 2) 경로당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경로당 이외의 공유재산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임대 사용료 부과나 제재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로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면 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