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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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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간판 해당 여부

[행정안전부 생활공감정책과-361, 2013. 2. 8.,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건물 옥상 승강기탑에 설치한 간판이 옥상간판인지의 여부 및 동 간판이 옥상간판인 경우 10cm 정도 돌출되었다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5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답】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3조제5호에 옥상간판은 “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ㆍ사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ㆍ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시행령 제15조제7호에는 옥상간판의 표시방법과 관련하여 “간판은 옥상 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첨부 사진으로 제시하신 간판은 시행령 제3조제5호에 의한 옥상간판으로 보여지므로, 시행령 제15조제7호에 의한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ㆍ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