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 공유재산의 효용감소 여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995, 2016. 6. 14., 충청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유재산의 매각으로 남겨지는 잔여 공유재산의 효용 감소 시 매각제한의 범위 모호
○ 집단화 된 공유재산의 가장자리 및 중앙 공로에 위치한 사유 건축물 점유토지를 매각했을 때 남겨지는 잔여 공유재산의 효용이 감소하는지
【회답】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에서는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 해당 공유재산의 매각을 제한하도록 함.
○ 한편, 매각제한의 사유 중 공유재산의 매각으로 남겨지는 잔여 공유재산의 효용이 감소되는 경우라 함은 해당 재산의 지리적 위치 및 형태, 향후 주민 전체의 공익사용 제한 여부, 행정목적의 필요성, 공유재산 재산가액의 하락 등으로 볼 수 있을 것.
○ 따라서,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공유재산 효용감소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재산을 매각하였을 경우 미치게 되는 영향 등을 직접 검토하여야 할 것인 바, 제반사항을 알 수 없는 우리부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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