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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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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등공작물의 옥외 광고물 여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1879, 2016. 5. 2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도로 등에 거는 연등 공작물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옥외 광고물인지 여부

【회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간판ㆍ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5월 초파일을 전후하여 설치되는 불교 연증의 경우는 ‘종교적 상징물에 해당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의 적용 대상에는제외되는 것으로, 연등의 도로 점용 및 전기안전에 관한 민원은 타부처 소관임.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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