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수결정시 지방의회 의결 요부
【질의요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수청구를 받아 이미 매수 결정한 상태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제10조제1항에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금액과 면적이 각 호의 중요재산에 해당하면 그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 제47조제1항에서는 도시ㆍ군 관리계획의 결정고시일 부터 10년 이내에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매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토법」 제47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매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형편 등에 따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해당 매수청구 부지가 「공유재산법」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후 의회 의결을 받아 매수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항이며, 본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계획 의회의결 없이 이미 매수결정을 하였을지라도 취득 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결을 받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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