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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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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매각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888, 2016. 4. 20.,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수의매각 가능 여부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 매각할 수 있는 바, 건물이 점유하고 있지 않은 인근 공유지를 건물주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그 수의매각 대상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5조제2항의 각 호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로 점유되지 않은 공유지를 수의 매각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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