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교(다리) 현판(도정홍보물) 설치 적법 여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2AA-1610-143903, 2016. 11. 3., 충청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육교(다리)에 현판(도정홍보물) 설치 적법 여부
○ 상기 시행령 제24조 1항 1호 타목에 의하면 다리, 축대, 육교, 터널, 고가도 및 삭도에는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29조 3항 7호에는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의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 국가 등의 행사 또는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육교에 설치하는 현판은 가능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도정홍보물('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영충호 시대의 리더 충북')의 경우 설치가 적법한 것인지?
【회답】
○ 상기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에서 규정한 광고물 표시금지 장소인 교량(다리)으로 보여짐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4조 1항 1호 및 제29조 3항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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