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산 교환 완료 후 면적감소에 따른 보상 여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 5562, 2016. 10. 21., 4500000000]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일반재산 교환 완료 후 면적감소에 따른 보상 여부
○ 환경부 소유의 토지와 군유지를 교환 완료 후 면적이 감소하여 줄어든 만큼의 재산에 대하여 환급 가능 여부
【회답】
적법한 계약절차에 따라 교환이 완료 되었다면, 교환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임.
○ 일반재산의 교환은 사법상 당사자간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한 사후 하자 유무의 판단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계약 내용에 따라야 할 것임.
○ 또한,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 토지에 대한 매매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 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를 매매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대법원판례 1993.11.9 선고,93다2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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