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일반재산과 공유재산 교환
【질의요지】
폐교일반재산과 공유재산 교환
○ 사천시와 경상남도교육청은 상호점유 해소를 위해 경상남도교육청 소유의 폐교일반재산과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시설이 점유한 사천시 소유의 공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함
○ 이 경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교환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폐교재산은 교환대상이 될 수 없는지, 아니면 특별법에 없는 사항은 일반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교환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유재산법 제39조로 교환 가능
○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의 적용을 받으며, 같은 법 제2조의2에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라 ‘폐교특별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동법에서는 동 재산에 대해 수의매각 등의 특례를 두고 있으나 교환에 관한 사항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 폐교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폐교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폐교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일반법인 공유재산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본 사안에 있어 교환하고자 하는 상호 재산이 공유재산법 제3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고, 동조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종류ㆍ가격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교환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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