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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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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공간 기부채납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780, 2017. 2. 13.,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인천선학경기장의 유휴공간 기부채납
○ 인천시에서는 인천선학경기장의 유휴 공간 활용 수익시설 유치를 위해 위탁기관인 인천시체육회에서 입찰공고를 통해 5년간 유상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면서 단서조항으로 기부채납의 경우 공유재산법에 의한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의 1 :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기부채납 이전에 건축물 신축기간동안 각종 인허가 주체는 - 질의 2 : 수탁기관인 인천시체육회의 입찰공고를 원인으로 한 기부채납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 3 : 사업자가 시유지에 무상사용ㆍ수익허가를 목적으로 기부채납 하는 골프연습장(행정재산)에 대하여 해당 골프연습장의 이용요금을 인천시에서 공공체육시설로 분류, 관계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부자가 임의로 이용요금을 정하여 징수해도 되는지 여부 - 질의 4 : 골프연습장을 건립하여 시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대상 물건의 범위는

【회답】

○ 【회신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제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재산을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받아들일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부를 받아들일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기부서와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기부채납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인허가부터 준공까지의 모든 일련의 절차는 기부자의명의로 처리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과 동시에 공유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할 것입
○【회신 2】 공유재산법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으나,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경우에는 받아들일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 제5조제4항에서는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자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로서 무상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해당 지자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재산가액 대비 유지ㆍ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ㆍ수익허가 입찰공고 시 위와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기부채납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본 사안과 같이 공유재산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 중인 행정재산에 대하여 수탁기관이 입찰공고 시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취득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기부재산에 대한 소유권 확보와 위탁관리 포함여부 등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신 3】 공유재산법 제27조제6항에서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후단에서는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기부자가 기부채납으로 무상사용ㆍ수익 허가 받은 재산일 지라도 공유재산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이용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신 4】 질의 2에 대한 회신내용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부채납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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