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리관 지정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863, 2017. 2. 9.,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재산관리관 지정에 관한 사항
○ 시 소유 건물의 재산관리관 지정 시 해당 층마다 다른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재산관리관을 각각 지정해야 하는지 또는 건물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해야 하는지 여부
○ 사업전후 해당 시유지의 재산관리관이 하나에서 다른 둘로 변경될 것이 명백할 경우 사업 시행 전에 미리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4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지 여부는 귀 기관 위임전결사항 등에 따라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