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지정 게시대 위탁업체 선정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494, 2016. 2. 12.,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위탁업체 선정 공고에 따라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옥외광고협회와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수원시지부가 모집 공고에 참여한 경우 독립적인 사업자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기준에 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허가청에서는 사업자의 운영 능력과 지방계약 관계 법령 및 자치단체 업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자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현수막 지정게시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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