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지명경쟁 매각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454, 2016. 8. 26.,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매수신청 들어온 공유재산의 인접한 토지가 공동소유의 1필지인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시행령 제37조제1호에 의거 인접한 토지 공동소유자 2명을 지명하여 경쟁에 붙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재산에 연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는, 보존이 불필요한 일반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독립적으로 활용이 곤란하고 연접한 소유자 외의 다른 제3자가 매수할 경우 연접한 토지소유자에게 재산상 불이익을 미치는 등 연접한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한 취지라 할 것이므로,
○ 해당 공유재산에 연접한 토지가 1필지인 경우이고 해당 소유자가 2인의 공동소유라 할지라도 일반입찰로의 매각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경쟁에 붙일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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