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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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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자에 토지 수의매각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454, 2016. 8. 26.,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해당 공유재산이「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못 미치는 건물이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인접 토지소유자가 1인인 경우로 보아 공동소유자 2명에게 인접 토지 지분율을 적용하여 수의매각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에서는「건축법」제57조제 1항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못 미치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인접 토지 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토지를 그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단독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건물이 없는 토지를 인접 토지 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취지라 할 것임.
○ 따라서 본 사안에 있어 해당 공유재산에 연접한 토지가 1필지인 경우이고 해당 소유자가 2인의 공동소유라 할지라도 일반입찰로의 매각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경쟁에 붙일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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