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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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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매각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454, 2016. 8. 26.,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해당 공유재산이「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못 미치고 무허가 건물이 있는 토지인 경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건물이 없는 토지로 보아 수의매각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접 토지와의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수의매각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바, 무허가 건물이 존치되는 상황에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여 수의매각 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