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기술자격 요건이 생기기 전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후 재개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경우 기술자격 요건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3047, 2016. 8. 1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2004. 5. 13. 당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는 옥외광고업 등록요건 중 기술자격 제한이 없어 해당 기술자격 없이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가 일정기간 휴업(신고)한 후 2016년 7월 현재 옥외광고업 재개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규정한 기술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회답】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에서는 옥외광고사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요건을 규정하면서 동법률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재개업을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휴업 이후 재개업을 하려는 옥외광고사업자는 동법률 시행령 별표6 서식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을 관할청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