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내 각종 광고물의 옥외광고물 해당 여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2646, 2016. 7. 2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특정 단지내(예. 양재동 꽃시장) 각종 광고물이 옥외광고물 등에 해당 되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간판ㆍ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양재동 꽃시장 단지 내 사례의 경우 동법 제2조에서 규정한 옥외광고물의 개념과 해당 시설의 공간적 입지여건,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옥외광고물 법령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임.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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