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가능성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994, 2016. 6. 14.,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행정대집행 가능 여부
○ 불법건축물의 소유주 확인이 불가한 경우 행정대집행 실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유자 확인이 불가한 경우 행정대집행의 실시가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을 운영하는 우리부 법무담당관에 문의한 결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고를 통한 서류송달이 가능하고, 행정대집행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징수주체가 없는 사유로 지자체의 부담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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