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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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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령에 위반한 사실을 근거로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2042, 2016. 6. 9.,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개별 법령에 위반한 사실을 근거로 허가청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신고)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타 개별 법령은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여 운영되고 있으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타 개별 법령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는 근거를 따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각각의 법령에서 규정한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물에 대한 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신청을 「건축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근거로 허가청이 반려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