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8항 규정에 '지하층'업소 포함여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723, 2016. 3. 7.,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8항의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간판의 총수량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지하층에 있는 업소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지하층에 위치한 업소의 광고물 설치 수량에 대하여 따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또는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가 지하층에 있을 경우, 시ㆍ도 조례에서 규정한 광고물의 표시방법과 도시미관, 보행자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아울러, 건물과 도로 사이에 공공녹지가 있는 경우 허가청에서는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도로와 이격 거리 및 시야 확보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광고물의 추가 설치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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