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한 일반회계 사업대상지 이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890, 2016. 4. 20.,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한 일반회계 사업대상지 이관
○「주차장법」제 20조 및 제2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외주차장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없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로 설치한 공영주차장 부지를 주차장외 용도의 일반회계 사업대상지로 이관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이관 가능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때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 규정에 따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관할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수 있음. 따라서「주차장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별론으로 하고 해당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계간의 재산이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