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분할 매각 후 교환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888, 2016. 4. 20.,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유재산 분할 매각 후 교환 가능 여부
○ 건물로 점유한 공유지를 분할하여 매각한 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환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점유하고 있는 건물소유자에게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매각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우에는 교환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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