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기부채납 토지에 조성된 건물의 무상사용·수익허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969, 2016. 4. 25.,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부채납 토지에 조성된 건물의 무상사용·수익허가
○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해당 토지위에 지자체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 건물부지(토지) 기부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17조제3항을 유추 적용하여 건물의 사용료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 무상사용 허가가 불가능할 경우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여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 비영리사업에 해당
○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토지를 지자체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그 기부자는 해당 토지에 대해 무상으로 사용허가 하여 줄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을 붙일 수 없다 할 것인 바, 기부자가 토지를 기부채납하면서 토지만을 무상사용할 의사가 없이 기부한 토지 위에 향후 지자체가 행정목적으로 조성하는 건물에 대해 무상으로 사용허가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기부재산에 부여할 수 있는 조건의 범위를 벗어나 새로이 조성되는 재산에 대해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아 기부를 받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 또한, 지자체가 기부 받은 토지 위에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함에 있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라면 수의의 방법 또는 지명경쟁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