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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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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계약의 해지에 따른 현물 손실보상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888, 2016. 4. 20.,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대부계약의 해지에 따른 현물 손실보상 가능 여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할 경우 현물(시유지)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제3항에서는 대부한 일반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사유로 대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경우 그 상대방에게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는 보상액은 현금이 원칙이므로 현물로 보상하는 것은 곤란할 것을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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