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886, 2016. 4. 20., 충청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보은복지재단소유의 진입도로의 일부구간을 보은군에 기부채납하여 공공용 도로로 관리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제2항에서는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받지 못하도록 규정
○ 따라서 본 사항과 같이 특정인만 사용하는 개인소유의 진입도로를 기부채납 받는 것은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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