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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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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상 관리자 인정 기준, 역할 및 간판표시계획서 인정 여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975, 2016. 3. 2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옥외광고물등 신고 관련 건물주 승낙서 관련 질의)
○ 집합건물 일부 관리단의 위임을 받은 관리소장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3호에서 규정한 ‘관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이 경우 부분관리단의 위임을 받은 관리소장의 승낙서임 에도 신고사항을 처리할수 있는 지 여부
○ 집합건물 건립 이후 건물의 일부가 용도 변경된 경우 당초에 제출된 간판표시계획서의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검토해야 할 사항이므로, 주무 부처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로 문의하여 자문을 받기바람
○ 옥외광고물 등 관립법령에서는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 건물과 간판표시계획서의 내용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 므로, 집합건물 건립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할청에 제출된 간판표시계획서에 해당된다면 적격성이 인정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07조, 제23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