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내 적법한 사유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306, 2016. 3. 23.,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유재산 내 적법한 사유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
○ 공유재산에 위치하는 적법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면적을 늘리는 증축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사유건물에 대한 건축행위가 비록 대부 중인 부지 내에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당초 사유건물의 바닥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서 제한하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 보아 같은 법 제83조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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