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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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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가공수출 시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5. 8. 1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탁가공수출 시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일부 부품은 무상으로 공급 받고 일부 부품은 자사에서 생산하는 형태의 수탁가공무역의 경우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제외 대상인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조에서 “해외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반입된 수입원재료의 가공물품 수출”은 간이정액환급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해외의 위탁자가 원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여 제조ㆍ가공한 수출물품은 간이정액환급 적용 제외 대상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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