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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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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광고물의 신고 대상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946, 2016. 3. 2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덮개를 씌워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아니한 5제곱미터 이하 단색의 LED 광고물이 신고대상 광고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2호 가목에서는 허가 대상 광고물로서 전광류(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 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 하는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 광고물을 규정하고 있으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고 내부 단순조명 형태로 사용되는 간판면적 5제곱미터 이하의 LED 가로형 간판이라면 허가ㆍ신고 배제가 가능한 광고물로 보는 것이 타당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1항, 제3항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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