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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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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수익 기간 종료 후 유상사용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933, 2015. 11. 30.,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수익 기간 종료 후 유상사용 관련 질의
○ 질의 1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14조 및 △△구 조례에 따르면 일반적인 대부요율은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50 이상이며, 공용ㆍ공공용 목적인 경우에는 연 1천분의25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공용ㆍ공공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2 :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 산정 시 적용하여야 하는 요율은

【회답】

해당 지자체 공유재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에 따라 적용하여야 할것임.
○ 답변 1 : 본 사안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인 ☆☆해상케이블카 관련 시설물 등에 대해 사용ㆍ대부료를 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재산의 사용목적, 용도, 유사 재산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요율을 적용 결정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답변 2 : 행정재산의 세부적인 사용요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공유재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에 따라 적용하여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