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과-4517, 2015. 11. 30.,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회답】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1에서는‘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시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및 영 제43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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