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케노피를 벽면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출입구 정면에 가로형 전광판 설치가 적법한지 여부
[행정안전부, 2016. 3. 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건물의 케노피를 벽면(건축법 상)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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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공공단체)건물의 1층 주 출입구 정면(캐노피)에 가로형 전광판 설치가 적법한지 여부 ?
【회답】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3항1호에서는 동법 제6조제2항의 단서와 같이 공공단체가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 안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 국가 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1개의 홍보용 간판(전광류 포함)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법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 규정한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적합하다면 공공단체의 건물에 전광판 설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제29조 제3항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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