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 관리위탁 사용료 부과 관련
【질의요지】
행정재산 관리위탁 사용료 부과 관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24조 등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감면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 등에 따라 행정재산 사용료의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시 위탁료를 산정하여 징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와 관리위탁은 별개의 사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 공유재산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맡기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탁료의 수입 항목에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그가 납부하는 사용료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전대 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위탁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수탁자가 직접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 한해 그 사용료를 위탁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