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제외 여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995, 2016. 9. 25., 4200000000]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제외 여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7조제3항제4호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ㆍ처분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 취득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항 중 가목, 나목, 마목의 기반시설 설치ㆍ정비ㆍ개량하는 경우만 해당되는데, 처분의 경우에는 모든 공익사업이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7조제3항제4호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사안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해당 법령에 따라 손실보상 등 처분하는 경우라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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